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지난 3년간의 회계비리가 포착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3일 먹거리동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새로운 집행부를 꾸린 신동일 신임회장은 “지난 3년간의 회계장부와 관련해 지출누락과 영수증 미 첨부, 과다한 지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만큼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해신문은 지난해 12월 29일자 ‘특화시장, 회장자리 놓고 진흙탕 싸움’, 지난달 19일자 ‘회계장부에 뿔난 특화시장 상인들’의 기사를 통해 전 상인회장의 지난 3년간의 회계비리에 대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신임 상인회 집행부는 “지난 3년간의 회계장부를 검토한 결과, 지세나 파지 판매금, 미소금융 대출이자 수수료, 미납 전기요금 등의 금액을 합산한 5300여만원의 운영비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자금출처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병호 상임 부회장은 “회계비리와 관련해 모든 상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에 서천경찰서는 상인회의 고발장 접수에 관계없이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관계자는 “신임 상인회 집행부에서 정식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이에 따른 수사는 불가피한 실정이다”며 “설사 고발장 접수가 없더라도 특화시장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회계장부 검토 후 위법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