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면에 불법 매립된 음식물폐기물이 2달 가까이 치워지지 않자 인근 주민들이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군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판교면 판문로 146번지 내 야산에는 A농업법인(현 서천군 판교면 소재)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해 그동안 90여 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해 12월 10일, 인적이 드문 야산에 대형트럭이 수차례에 걸쳐 드나드는 것을 눈여겨본 주민들이 수상히 여겨 이를 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군은 경찰과 함께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A농업법인 대표 B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농업법인은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판교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 판교면 판문로 146번지 내 야산에 90여톤 가량의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해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A농업법인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9항에 의해 대전법원 홍성지원에 고발조치한 결과 지난 달 20일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지만 폐기물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 명령에도 A농업법인의 원상복구가 늦어지자 인근 주민들은 “음식물 폐기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데다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보호과 한상광 팀장은 “군은 법적조치 이외에도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원상복구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재고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군이 원상 복구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