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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폐기물 매립장, 송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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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썬환경산업, 행정심판 이어 행정소송도 기각
대전지법, “군이 제시한 불허사유 합당하다” 판결


코리아썬환경산업(주)이 군을 상대로 낸 ‘화산리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3월 충남도의 행정심판 기각에 이어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원고소송 기각’ 판결을 받았다.

코리아썬환경산업(주)은 그동안 군이 제시한 부적정 통보사유를 모두 보완해 ‘일반폐기물 최종 처리업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군이 부정적 처분으로 일관하자 지난 2015년 11월 30일 충남도와 법원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행정재판부가 1심 선고를 위해 지난해 7월 25일 현장검증을 실시했고 지난달 26일 ‘화산리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 행정소송에서 원고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사업의 허가 재량권은 서천군에 있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했다”며 서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코리아썬환경산업(주)의 행정 소송은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7년 종천면 화산리 산 14-9번지 외 14필지 8만8984㎡에 건축폐기물, 소각 쓰레기의 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 신청서를 군에 제출, 같은 해 8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업체측은 사업내용을 축소해 사업신청서를 군에 다시 제출했지만 토사 붕괴위험과 침출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이를 불허하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09년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코리아썬환경산업(주)은 재차 행정소송을 재기했고 지난 2013년 7월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사업이 진행되는 듯하다 대전고등법원 패소에 이어 지난 2014년 10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군은 사업부지 1km 이내에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고 인근에 희리산 휴양림 등이 있으며 인접 산지의 보전가치가 높은 점, 국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고 판교천 수질 악화, 태풍 등 자연재해 등에 취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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