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이 회장선출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흙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회장선거와 관련해 상인회를 이끌어 온 구재칠 전 회장은 특화시장 상인회 정관에 따라 ‘서천특화시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법하게 선거를 진행하려 했지만 자격도 없는 일부상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인쇄물을 회수하는 등 선거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상인들은 전 회장이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심의 건을 미룬 채 정관까지 어기면서 단독출마를 강행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회장 선거일이 다가오자 12월 초 ‘서천특화시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 지난 7일 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고문을 게제하고 선거일을 17일로 정하는 등 서둘러 진행 했다.
이를 알게 된 상인들은 지난 15일, 회의를 소집하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천특화시장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회장선거에 제동을 걸자 ‘서천특화시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구재칠 전 회장이 단독출마한 공고문을 재차 게재하고 17일에 치러질 회장선거를 16일로 앞당기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서천특화시장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상인회 정관 제 5조 2항(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과 제 2조 2항(위원회는 상인회가 위촉하는 6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에 따라야 하고 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구재칠 회장은 정관 제 31조 2항(예산안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의 의무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에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심의 건을 처리했어야 하지만 이마저 1년 넘게 미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호 서천특화시장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회계결산도 처리하지 않은 회장이 회장직에 앉기 위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친분있는 상인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선거를 강행하려 했다”며 “이는 상인들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불분명한 지출이 많은 만큼 회계장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 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구재칠 전 회장은 “정관의 의하면 회장은 사임 동시에 출마를 할 수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소집은 회장의 중대한 범죄사실이나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해당되는 것”이라며 “역대 회장들 또한 2년이나 3년에 한번 씩 회계보고를 했지만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회장 선거는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 절차를 거쳐 1월 20일이 치르도록 할 계획이고 횡령협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과 이길량 팀장은 “이번 문제는 시장 상인회의 문제인 만큼 군이 직접 관여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