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1전국동시조합장 장항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남택주씨가 백석기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와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이 대전고법 항소기각과 대법원 상고 포기로 이어지면서 다음 달 1월에 장항농협조합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장항농협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위탁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3.11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1표 차로 낙선한 남태주 씨(570표/37.2%)와 힘겹게 당선된 백석기 조합장(581표/37.9%)의 재대결이 예상되면서 장항농협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장항농협 조합장선거에서 11표차로 낙선한 남택주씨가 “무자격 조합원 62명이 투표에 참여해 당락이 뒤바뀌었다”며 백석기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5가합 806)’를 제기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재판장 판사 문병찬)는 지난해 12월 10일 선고공판을 통해 “지난 3.11 조합장선거에서 42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당시조합원 자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백석기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 형을 선고했다.
또 올해 3월 11일,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15카합10062)’에서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용덕)는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백석기 조합장은 대전고법에 항소했지만 지난 8일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여부와 관련해 이사회를 열 결과 7명 중 4명이 기권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게 됐다.
이로써 1년 여 간의 긴 법정다툼이 일단락 된 가운데 장항농협은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장항농협은 조합장 선거에 앞서 ‘2016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망자나 이주자, 고령으로 농업종사가 어려운자 등 총 76명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면서 오는 1월 20일경에 치러지는 장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총 1492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게 된다.
장항농협 노의철 상임이사는 “조합이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재선거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 장항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남택주씨는 “재판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고 백석기 조합장 또한 “어려운 장항농협을 다시 살리고 억울함을 풀겠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