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6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군, 올해 총 330명의 계절근로자 입국하기로 업무협약 체결
서천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몽골을 순방 중인 김기웅 서천군수는 5일 몽골 옥탈채담 군과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입·출국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성을 고려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군은 지난 2016년 법무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군은 몽골 지방정부가 선발한 인력을 관내 농어가에 배치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옥탈채담 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조건에 적합한 우수인력 선발과 적응훈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양 자치단체는 농업,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바타르 넴하그바 옥탈채담 군수는 “계절근로자 외 다른 분야까지 서천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김기웅 군수는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인 교류 확대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양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옥탈채담 군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농촌 지역으로 서천군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9일 계절근로자 126명, 10월 200여 명, 총 330여 명을 차례로 출국시킬 예정이다.
◇서천군, 2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접수
-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방문·이메일, 정부24로 접수
서천군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2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를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으로, 전세 또는 월세를 내고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하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3개월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매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구별 지원 규모는 월 15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까지로, 가구원 수는 세대 주와 미성년자 자녀로 산정,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정부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군정 소식-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서천군청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