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서산 1.2℃
  • 대전 7.2℃
  • 박무홍성(예) 4.5℃
  • 구름많음천안 3.0℃
  • 맑음보령 2.4℃
  • 구름조금부여 5.8℃
  • 흐림금산 7.0℃
기상청 제공

【코로나19】충남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대면 종교 행사도 '금지'

URL복사

양승조 충남지사 21일 회견…“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해 방역 강화”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앞으로 사적 공간을 제외한 충남의 모든 실내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이달 말까지 충남지역 모든 종교시설은 대면 행사나 모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째 세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주일 간 도내에서 발생한 38명의 신규 확진자 중 23명이 수도권발 감염”이라며 “급속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21일부터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양 지사는 “감염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비롯된 만큼, 종교시설 집합 제한 권고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도내 모든 종교시설 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4043개 종교시설에서는 오는 31일까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되며,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종교 행사 및 모임은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날인 10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전역에 적용된다.

집합제한 및 운영제한 행정명령은 도내 △국가 지정 고위험 12개 업종 3525개 시설 △도 지정 중위험 6개 업종 252개 시설 △요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448개소가 대상이다.

집단감염 고·중위험 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 되고, 요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은 기존 운영 제한을 유지하되, 모든 방문 면회를 제한한다.

방문판매 및 다단계 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31일까지 도내 71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버스는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 해 광화문 집회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접촉자 분류에 활용키로 했다.


도와 시·군 공공시설은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도 청사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운영한다.

도내 모든 공공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실내 공공시설은 평상시의 3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한다.

도청사의 경우는 △사무실 근무자 1일 1회 발열체크 △외부인 청사 출입 금지 △회의장 기본좌석 범위 내 참석 △50%까지 재택근무 확대 △불필요한 사적모임 금지 등을 실시토록 했다.

지난 18일 발령한 수도권 교회 방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코로나19 감염 검사 명령과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은 오는 2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수도권 교회 방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며,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2주 간 대인 접촉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양 지사는 “현재 방역 관리 강화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지역경제 상황과 학사일정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까지 검토하겠다”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씻기 생활화, 불요불급한 외출 및 모임 자제,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