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청 A대변인이 모 언론사 간부등과 가진 술자리에서 일어난 이른바 술병폭행사건【본보 20일자 단독보도】과 관련, 세종경찰서가 관할지구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대전지검과 세종경찰서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서는 최근 세종시대변인 술병폭력 사건발행직 후 B식당으로 출동했던 세종경찰서 보람지구대로부터 사건관련 서류일체를 이첩받아 사건을 형사과에 배당해 본격수사착수에 앞서 서류검토에 들어갔다.
![세종경찰서 전경. [사진=네이버 블로그 pson97켑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626/art_15931575595296_09a1b9.jpg)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담(지구대)로부터 술병폭행사건이 일어난 B식당에 출동한 경위부터 류 대변인이 119 응급차로 병원 이송, 그리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사건 후 진술 등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라며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당시 상황과, 병원 치료상황결과, 관련자들에대한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관련자 소환여부 등 아직 구체적인 사실은 밝힐 수 없다"면서 "향후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안팎에서는 경우에 따라 당일 술자리를 가진 당사자들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필요하면 당시 식당관계자들의 얘기도 조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전경. [사진=네이버 블로그 pson97 켑처]](//www.sbnnews.co.kr/data/photos/20200626/art_15931575599269_b5fca0.jpg)
![세종경찰서 전경. [사진=네이버 블로그 pson97 켑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626/art_15931575599269_b5fca0.jpg)
대전지검 관계자는 "사건발생의 소식은 들었지만, 일어난 곳이 세종지역이라 구체적인 것은 세종경찰이 하는 만큼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의 주시만 할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경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법 해석에 따른 법 해석은 똑같았다.
검찰·경찰 관계자는 "사건개요는 알았으나, 20일 자 <본지>의 단독보도를 보고 세종에서 일어난 술병폭력행사건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서 "단순폭행의 경우 가·피해자간 합의를하면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를 하는게 통상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병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한 것이 맞다면 설사 당사자간의 합의를 했다해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특수폭행죄 내지 상해치상죄로 처벌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8일 정례브리핑하는 장면. [사진=세종시 홈페이지 켑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626/art_15931575603324_43f5e5.jpg)
대전의 한 변호사도 "흉기나 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것은 설령 당사자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우리 법에서 주로 '특수'가 붙는 범죄로 보고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게 현실"이라며 "때문에 조사를 봐야알겠지만, 보도내용 등을 보면 특수폭행 또는 상해치상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외부에서 공모로 선출된 A 대변인에 대해 세종시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다"라며 "지금 사법당국에서 조사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현재 A대변인은 휴가중이다.
앞서 지난 20일자 <본지>는 세종시 A 대변인이 모 언론사 간부와 그 언론사 세종시 출입기자와 셋이 전날(19일)저녁 가진 술자리에서 언론사간부가 취중에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단독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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