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서산 18.0℃
  • 흐림대전 19.4℃
  • 홍성(예) 18.2℃
  • 흐림천안 17.6℃
  • 흐림보령 19.7℃
  • 흐림부여 19.1℃
  • 구름많음금산 19.7℃
기상청 제공

생활 정보

국세청, 내야 할 세금이 천 만 원 넘는다면?

URL복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을까?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 종합부동산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하여 가산세를 피해보세요!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