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오는 11일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원에서 관할권 소송과 관련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원고 및 피고 측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에서 의견진술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충남도는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변론에서 도가 제기한 현장검증을 채택했다.
지난 7월 도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도는 이번 대법원 현장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도는 이날 현장검증에서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평택시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중점 부각할 방침이다.
2004년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당진시의 토지등록을 무효로 한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의 위법성,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서부두 매립지와의 거리 단축, 양곡부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공급 등 도 관할 당위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