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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대원 폭언·폭행 안 돼요”…공주소방서, 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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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공주] 조주희 기자 = 충남 공주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사고 발생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공주소방서는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에 대응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특별사법 경찰의 수사를 통해 폭행사고를 처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례는 총 587건이다.

충남의 경우 최근 3년간 24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폭행방지 대책수립에도 불구하고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류석윤 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폭언․폭행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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