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종사자 10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자영업자는 30만 8000여명으로, 이 중 24만 7000명(80.2%)은 고용원이 없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처럼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27%(821명)에 불과해, 자칫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편입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로 전국 최초로 공기업과 협업사업으로 진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는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는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기반 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