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부여] 손아영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밤에 대하여 이달 말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해당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신청대상자는 FTA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지난해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품목 고시일(2020년 6월 25일)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했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밤 재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자 ▲지원 제한 요건(농업 외 소득 일정 규모 이상, 부분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 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서면과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