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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사건의 진실, 결국...'없었던 일로' 발표 내용보니

  • 김연희 기자 news@newseyes.co.kr
  • 등록 2019.05.20 2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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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김연희 기자] 배우 故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결국 풀리지 못하게 됐다.


20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외압과 부실수사는 인정하지만, 성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고(故) 장자연씨 의혹 사건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13개월여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故 장자연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이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진 것으로, 장자연이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해당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뿐 아니라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사건 당시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만 처벌받았을 뿐 나머지 이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과거사위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검토, 금융계 인사이자 전직 기자인 A씨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보고했다.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인' 윤지오씨 등 사건 관계자 84명을 불러 진술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날 "故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프로필 사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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