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항읍 창선2리 한복판에 들어서는 다세대 주택(이하 빌라)이 기존 다세대 주택 주민의 사생활과 일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신축 빌라는 기존 다세대 주택과 불과 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인접한 거리에 놓이면서 늘 커튼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 사생활침해가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 장항읍 창선2리 366-1번지 일원에 다세대 주택 전용면적 21~34㎡의 12세대와 84㎡의 1세대 등 총 13세대 규모의 빌라 신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 빌라는 일반사람이 1보를 걷는데 50㎝가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기존 빌라와 4보가 조금 넘는 2m정도의 매우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사생활 및 일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존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2m정도의 거리를 두고 기존 빌라 거실과 신축 빌라 창문이 마주 보게 설계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또 일조권 문제도 있다. 햇빛도 적당히 보고 내 집에서 남 눈치 보지 않고 쉬고 싶지만 늘 커튼을 치고 생활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 주민은 “신축 빌라가 들어서더라도 기존 빌라 거실과 창문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있어 이에 따른 피해는 뻔한데 누가 입주하겠냐”며 “이 상황을 두고 신축하려는 건축주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과 인접한 곳에 들어서는 다세대 주택으로 기존 주택 주민의 일조권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결과로 이를 알면서도 시행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 신축하려던 다세대 주택은 기존 다세대 주택 주민의 신축 반대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한 상태였다.
또 신축공사 현장은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조차 없이 고스란히 철골조를 임시 세운 공사 현장만 보존되고 있어 인근지역 도로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은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주민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축 빌라 건축주와 협의 통해 창문 차면시설 즉 가림막 설치 등 보완에 보완을 거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