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이 코리아썬환경산업㈜이 제기한 ‘일반폐기물최종처분업 조성사업 부적정 통보 불허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군은 지난 1월 코리아썬환경산업㈜이 ‘일반폐기물최종처분업 조성사업 부적정 통보 불허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1심의 기각 판결에 불응, 항소심을 제기한 대전고등법원에서 지난 30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리아썬환경산업㈜은 지난해 3월 군을 상대로 낸 충남도의 행정심판과 관련해 기각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결국, 대법원 상고만이 남은 셈이다.
이와 관련 코리아썬환경산업㈜은 서천군과 10년째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7년 코리아썬환경산업㈜이 신청한 ‘일반폐기물최종처분업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부지 1km 이내에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점 ▲희리산 휴양림 등의 보전가치가 높은 점 ▲국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점 ▲판교천 수질 악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 등을 들어 불허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