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상해보험료 가입비 지원으로 서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8개 시설 745명이 상해 사고 시 최고 3000만 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장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직결되므로 복지정책과 아주 밀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수혜자는 복지 서비스에 만족하고 종사자는 보람을 느끼는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