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 서천읍 화금리 672-11번지 내 공동주택 신축을 놓고 주민과 건축주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신축 대상지인 화금리 672-11번지는 완충녹지였으나 지난 2013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으며, 지난해 11월 14일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신청서가 최초 접수됐다.
건축허가신청서에 따라 군은 서천소방서, 맑은물사업소, 건설과, 도시건축과, 지역경제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20일 건축허가를 승인했으며,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거쳐 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처리했다.
이후 최종 건축주가 지난 15일 착공신고를 하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고 대상지와 인접해 있는 그린주택 주민들은 그린주택 공동주택 신축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김은표 / 이하 그린주택 투쟁위)를 수립,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 공동주택 신축은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그린주택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일조권 침해를 골자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특히 도심도 아닌 시골에서 그린주택과 불과 2~3m 거리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은표 그린주택 투쟁위원장은 “기존 주택과 인접한 곳에 건축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허가해 준 서천군도 주민들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 완료시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주택은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있는 상태로 신축공사를 위한 30여개의 파일을 땅에 시공할 시 건물붕괴의 위험이 있다”며 “기존 주택균열, 붕귀 위험성에 따른 내진시험 결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린주택 A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69세)모씨는 “공사 중 중장비가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도 집이 흔들려 깜짝 놀라 밖으로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는 소동이 있었다”며 “지금 당장 문제가 안되더라도 결국 주택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그린주택 투쟁위는 지난 16일 군에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다.
◇ 건축허가 승인 완료, 법적 문제없다
건축주 및 시공 관계자는 서천군으로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1월 20일 서천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로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며 “다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에 의견을 수용해 일부 설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주택 위치를 기존보다 1m 떨어지도록 변경했으며,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창문 크기도 축소했다.
또한 그린주택 투쟁위가 주장한 일조권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오후 5시까지 햇빛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기존 주택 균열과 관련해서 구조진단 및 안전진단을 별도로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법적문제가 없는 만큼 설계변경 접수가 완료되는 데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땅을 매입하거나 기존 그린주택을 재건축하는 등의 차선책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린주택 투쟁위는 건축주 등이 제시한 차선책에 대해 “자재비 등 기존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해도 땅값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매입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며 “재건축 문제도 거주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인들로 차선책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화금리 공동주택 신축 갈등과 관련해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일조권과 관련이 없으며 건축허가 역시 불허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는 추가적인 조치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