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승의 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카네이션 선물도 법에 저촉될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 대신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담당교사 및 기간제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번째로 맞는 스승의 날,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을 기준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선물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인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유치원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 등에게 선물 제공은 불가능하지만, 아이가 졸업한 뒤에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
카네이션 이외에도 학생 및 학부모들은 주의해야할 사항이 더 있다.
담임교사나 교과목 담당교사 등은 학생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스승의 날에 반 학생들끼리 모아서 선물하는 것은 안 된다.
하지만 지난해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과목 담당교사로라도 다시 만나 수업을 듣고 있다면 평가나 지도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물 제공이 불가하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에서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은 경우라면 졸업한 이후에 찾아가는 것이 안전하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라면 선물 제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