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월급제가 농촌 경영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은 서천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쌀 생산량 급증과 소비감소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 기준 산지 쌀값은 2013년 4만3천800원에서 2014년 4만2천300원, 2015년 3만9천500원, 2016년엔 3만4천900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2년 69.8㎏에서 지난해 61.9㎏으로 떨어져 쌀값하락에 이어 소비량 감소로 인해 농가들은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 지역에서도 당진시와 부여군이 농가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중으로 서산시도 올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수매자금 중 약정한 금액을 평균 7개월 정도 나눠서 월급으로 선 지급받는 제도로 평균 금액은 농가 규모에 따라 30만~2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선 지급에 따른 이자는 지자체에서 부담해 농가에선 가을철 수확 이후 농협에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등 부담 없이 농업소득의 수확기 편중을 해소할 수 있어 영농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 내 무주군과 완주군은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벼를 포함한 사과,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밭작물을 포함, 지원품목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첫 도입된 농업인 월급제는 아직 시행 초기로 활성화 등을 위해선 지자체 재정부담 및 흉년 대비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없는 사업으로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서천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선 섣불리 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입이 되더라도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
또 농민들 입장에서도 흉년이 들거나 실농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을 다시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자칫 큰 빚을 지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과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 등에 대한 정부 또는 도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농사를 망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을 갚아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 농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도차원에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지자체의 예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