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지난달 28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지곤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으나 최근 고령으로 대상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도 확대돼 특수임무유공자도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당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통장사본,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노박래 군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