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간소화되고 편리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600여 명의 주민이 편리하게 본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다양한 계층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금융,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에 대한 상속 재산조회를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제공받는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본 제도 시행 전에는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 해당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별로 방문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 작성만으로 6종에 대한 재산조회가 가능해져 손쉬운 민원처리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재산조회 대상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2종 추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신설, 자동차 조회 결과 즉시 제공 등의 확대 시행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구는 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해 동 자생단체 회의 및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심상간 민원봉사과장은 “국민 주도의 맞춤형 양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더욱 간소화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구민 행복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