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관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비과세·감면 취득세 등 10억 5천만 원을 발굴 부과했다.
이는 연초 세입환경변화에 발맞춰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비롯,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등 유형별로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펼쳐 이루어낸 성과다.
주요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건축·개수·시설 등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불성실 신고가 있는 법인, 지방세 감면 후 유예기간(1~3년) 내 해당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법인 등이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 법인의 감면 후 목적 외 미사용이 9억1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1600만 원, 일반적인 신고·납부 누락분 등이 1억1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나기수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 활동과 더불어 고의 또는 지능적 탈세법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쳐 법인의 자진신고 납부율을 높이는 한편, 시정의 안정적인 재정확충 및 공평과세 확립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