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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6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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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지난 17일 시청 중회실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동대표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경비 등의 용역업체 감독 소홀,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부당 지급,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로부터 지난 8월 새롭게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동안 아파트에서 발생된 비리 등에 대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를 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관리비 및 입주민간 갈등 등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여러분들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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