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경찰, 춘장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몰카 등 점검 등 4일 충남 서천지역 기관 소식을 전한다.
◇서천경찰, 춘장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몰카 등 점검
서천경찰서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춘장대해수욕장 내 공중화장실 및 공중샤워장을 대상으로 여성 범죄예방에 나섰다.
4일 경찰서에 따르면 춘장대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은 12만122명(7월 8일~8월 2일)으로 일일 평균 4,620명이 해수욕장을 찾았다.
이에 서천 경찰은 지난 3일 본격적인 휴가철 돌입으로 많은 관광객 방문에 따른 여성 범죄예방을 위해 일명 ‘몰카’인 불법 촬영 카메라의 설치 탐색과 양방향 비상벨의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이날 경찰서 생활안전계와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들은 춘장대해수욕장 내 남·여 공중화장실 18개소, 공중샤워장 1개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해수욕장 내 남·여 화장실 18개소에 불법 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성 화장실 1개소의 양방향 비상벨의 비정상 작동을 발견하고 해당 관청에 수리를 요청했다.
또 여성 화장실 내 변기 양옆 칸막이의 빈 곳을 차단해 불법 촬영 방지하는 ‘안심 가림막(스크린)’이 없는 7개소를 발견하고 해당 관청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여름파출소 경찰관들은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해수욕장 폐장 전까지 여성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경찰서는 춘장대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지난달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총 37일간 여름파출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 3일 기준 112신고는 48건으로 일일 1.8건이 접수되었으며, 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양생물자원관, 5~27일 여름방학 특별 체험행사 운영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체험 교육 프로그램 ‘해양생물이 선물한 바다빛깔’을 운영한다.
자원관에 따르면 ‘해양생물이 선물한 바다빛깔’은 전복의 자개를 활용한 공예활동을 통해 해양생물 중 연체동물을 알아보고, 해양생물 자원의 활용 가치를 경험해보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8월 5일부터 27일까지 토·일요일 양일간 5회씩(토요일 오전 2회·일요일 오후 3회)운영된다. 체험을 원하는 관람객은 사전 예약 없이 씨큐리움에서 당일 현장 접수와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방학 캠프 ‘씨리얼(SEA REAL)를 운영하고, 주말가족 교육프로그램 ‘우리가족 바다실험실’도 운영하여 방학 중 관람객의 즐거움을 채워 줄 예정이다.
최완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해양생물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방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경찰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예산 마련
-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서천군 조례 개정안 통과
서천지역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범죄예방에 대한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천경찰서는 서천군의회가 지난 1일 지역사회에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서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서천군 집행부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천경찰서는 지난 2016년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출범시켰지만, 예산 부족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체계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서천경찰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서천군 집행부와 서천군의회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서천경찰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통해 맞춤형 순찰을 진행하는 등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돕는다”
서천소방서가 4일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에 음성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영상 통화와 문자, 앱(App)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 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영상 통화와 문자, 앱을 통해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 신고의 경우 수신(받는 사람)에 119 숫자를 입력한 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앱 신고는 스마트폰에서 ‘119신고’ 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되므로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영배 소방서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전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