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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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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6년도 정기분 주민세 26,179건 3억9천200만원을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 2억5백만원보다 1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세액으로 2015년 12월 조례개정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방교육세포함 1만 1천원으로 인상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일정 규모(전년 부가가치세 과표 4천8백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다.

주민세(교육세포함)는 개인 세대주 11,000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과 자본금에 따라 5만5천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체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김창득 지방소득세팀장은 “주민세 인상은 물가상승 및 미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세액인상에 따른 군민의 이해와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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