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이달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서천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계도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천군지원센터와 민관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과 과태료부과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 및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며 주차방해행위 차량과 위변조 주차표지 부착 차량은 각각 5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남신 사회복지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