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9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 28℃를 원칙으로 하되 비전기식 냉방 방식은 26℃ 이상 유지하고 민간에서는 26℃ 이상 유지하기를 권장했다.
또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등 학생이나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 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토록 당부했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최초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냉방기 사용의 급증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등 에너지 낭비의 근절에 시민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