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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16년 균등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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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6년도 균등분 주민세 1만 5,600건 2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에 비해 세대수 증가와 기존 면지역 3,000원, 동지역 4,000원이던 주민세 세율이 1만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 1,015건 1억 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계룡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을 납세자로 하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개인균등분)세액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징세비용의 상승과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소득재산팀(☎042-840-27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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