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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포】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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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기여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충남의 고교무상교육에 따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범위를 제도에 맞게 개선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지급대상 기준을 근속연수 3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장학금 회수·정지 조항과 지급 근거·방법, 의용소방대 직책 명칭 등을 정비했다.

이에 상임위 부위원장인 전익현 의원(서천1)은 “그동안 심화돼온 도시 농어촌간 소방 불균형 해소와 의용소방대가 마을 자치소방 구현을 위한 주체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장학금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도 전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조례안, 안전교육·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충남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충남도민 누구라도 소외됨 없는 안전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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