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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계룡시, 계룡역 진입도로변 일부 구간 시차제 노상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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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주말 계룡역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계룡역 진입도로변 일부 구간을 29일부터 시차제 노상주차 허용구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노상주차 허용구간은 한국카밧데리 앞에서 나덕식당 진입도로 앞 140m 양방향이며, 50여 대의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말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노상주차 허용구간은 평행주차만 가능하며 사선 및 이중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상주차 허용 시간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월요일 오전 8시까지이며, 공휴일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주말 계룡역 이용객의 증가로 자가차량 이용 시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차제 주차허용 구간을 제외한 지역의 불법주차 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교통팀(☎042-840-2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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