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피서철을 맞이하여 주요 관광지의 물가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24일까지 물가안정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동안 숙박료(여관, 펜션, 캠핑장), 음식값(김치, 된장찌개, 삼겹살), 음료(생수, 콜라, 사이다), 주류(소주, 맥주, 탁주), 피서용품 이용료(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15개 품목을 지정, 집중관리한다.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교통과 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특히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회원들을 합동 지도 점검반으로 편성해 주1회 이상 가격표 게시, 원산지ㆍ중량당 가격표시, 과다ㆍ담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주부물가모니터 요원, (사)소비자교육중앙회부여군지회 정기 물가조사를 실시해 피서철 물가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물가안정 집중관리를 통해 업소 자율적으로 안정가격을 결정하고 옥외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관광지 주변 업주를 대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