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금)

  • 맑음서산 4.4℃
  • 구름조금대전 5.5℃
  • 맑음홍성(예) 5.1℃
  • 구름조금천안 5.0℃
  • 구름많음보령 4.8℃
  • 구름많음부여 4.3℃
  • 흐림금산 5.9℃
기상청 제공

환경

서울시 공무원 비위행위 39% 감소

URL복사

박원순법 시행 1년… 공무원 해임·강등 등 중징계 조치


[서울=뉴스아이즈] 김범근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1년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공·사익간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금품수수, 퇴직자 재취업 부패(관피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패근절대책인 '서울시 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 시행 1년이 됐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전과 비교해 서울시 공무원 주요비위 발생건수가 39%(7143) 줄었다.


시는 '박원순법' 시행 이후 나타난 변화를 크게 무관용 원칙을 통한 공무원 비위 감소 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와 시정감시 활성화 공무원의 반부패시책 선도적 실천과 참여 등 3가지로 꼽았다.


우선 시가 지난 1년 동안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임 또는 강등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결과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39% 가량 감소했다.


실제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국장급 공무원과 위생점검 적발사항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받은 7급 공무원이 '원스라이크아웃제'로 해임됐다.


또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수령한 금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51%(82124) 증가하는 등 공무원 범죄가 시행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11~14)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1.2%)이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 공무원 16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11~13)에서도 89%"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93%"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서울시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