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완화하는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제22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예산군 군계획 조례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표고(농어촌도록 이상의 도로에서 분기하여 50m미만) 관련 규정을 완화해 토지소유자의 민원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의 표고 관련 규정의 개발행위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 수행상 기준지반고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 동안 산간지역의 주택 건축 등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토지소유자의 민원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