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잘못 보낸 돈, 오기(誤記)해 보낸 돈…내년 7월부터 구제받는다

-국회 착오송금구제법 국회 통과...은행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
-잘못 보낸 돈 찾기, 두 달이면 해결...법원송사로는 6개월
-착오송금→은행에 연락→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불응시 예보에 착오송금 구제 신청

2020.12.09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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