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해설> 공무원, 지자체장·지방의원 등 공직자 사익추구 금지할 '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에서 처리할 듯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직원 190만명 대상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형사처벌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퇴직 후 3년동안 적용

2021.04.14 1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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