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9일부터 전세전환율 낮추면…1억 전세보증금 월세로 바꾸면 33만4000원→20만8000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세입자가 집주인이 계약갱신거부하면, 실제 거주여부도 열랍가능

2020.09.29 0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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