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임대차 계약 연장 안 하려면 만료 1개월→2개월 전 통지”

-종전처럼 게약만료 1개월전 통보는 시간촉박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민원야기.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도 피싱인참석무관하게 신청되면 개시할수 있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2020.05.20 21:20:45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