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화재 진압을 위해 달라진 소방법 시행 ‘무용지물’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안 되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
구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사실상 제제 불가능

2018.12.27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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