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서천군 맞춤 행정 시급

쉼터, 23일 농지법 시행령 공포… 33㎡ 이하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
지역 시민단체, ‘쉼터’ 설치 관련 행정 편의를 위한 복합민원창구 마련해야
김기웅 군수, “‘쉼터’ 유치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특별 조치 강구 중”

2025.02.20 1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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