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서천군 맞춤 행정 시급

  • 등록 2025.02.20 1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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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23일 농지법 시행령 공포… 33㎡ 이하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
지역 시민단체, ‘쉼터’ 설치 관련 행정 편의를 위한 복합민원창구 마련해야
김기웅 군수, “‘쉼터’ 유치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특별 조치 강구 중”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에 충남 서천군의 맞춤형 행정 처리 등 발 빠른 대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농지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한 연면적 33㎡(10평)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 임시숙소이다.

 

쉼터에는 처마(1m 이내), 데크(가장 긴 외벽에 1.5m 곱한 면적), 노지형 주차장(13.5㎡ 이내) 등의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또 농업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특히 일시적인 거주를 위한 가설건축물임으로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와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고, 쉼터 설치 외의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해당 부서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을 문의하거나 농막의 용도 전환, 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민원이 부쩍 많아졌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민원실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관련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해 복합민원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전에 농지법 관련 적합 여부 등의 서천군의 적극적인 민원 상담이 제공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일부 지역은 설치할 수 없는 등의 민원 상담용 셀프 체크리스트와 표준 도면을 자체 제작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기웅 군수는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서천군으로서는 반가운 정책”이라며 “귀농·귀촌과 농촌 체류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 유치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특별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합민원창구는 물론 적극적인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홍보와 읍·면 담당 공무원의 연찬을 통해 살기 좋은 서천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농촌 체험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주영 기자 ne2015@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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