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강선 서천군의회 의원, 피소 당해

A업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업무 방해 행위 등으로 충남경찰청에 이 의원을 고소
“정치적 목적·군의원 재선 노려 자신의 지역구민인 시초면민 앞에서 허위사실 유포”
고소인, “1일 처리능력 800톤·최대 25톤 트럭 32대분의 처리시설 두고 ‘거짓 선동’”

2025.02.20 1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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