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법원이 이지혜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사진)이 군의회를 상대로 ‘의원 징계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유가형·이호영)는 지난 7일 서천군의회를 상대로 ‘의원 징계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지혜 의원과 징계처분한 서천군의회를 상대로 조정 권고를 주문했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3월 정기회에 출석해 동료 의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군의회에는 이 의원에게 한 징계처분 중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양측에게 4월 4일까지 조정권고안 수락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