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안팎 뒤숭숭’… 서천군청 공직자 4명·단체 직원 1명 피소 위기

  • 등록 2025.04.07 1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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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옥외광고물법 관련 총 5명 상대 직무 유기·공문서위조 등 위법 혐의 고발 예고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군수 명의 ‘검인 도장’, 민간에 넘겨주는 어이없는 일 발생한 것”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청 일부 공직자들과 일부 단체의 직원 등이 불법적인 행정 처리로 지역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형사 고발될 위기에 놓여 있어 공직사회 안팎이 뒤숭숭하다.

 

특히 시민단체가 이들 상대로 옥외광고물 행정 처리를 두고 직무 유기,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교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불법이 자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군청 공직자 4명과 단체 직원 1명 등 총 5명을 직무 유기,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교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위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이 시민단체는 입장문에서 군청 옥외광고물 관련 해당 부서의 공직들이 지난 20여 년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사무를 특정 단체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등 특혜시비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수막 신고필증에 갈음하는 서천군수 명의의 ‘군수 검인 도장’을 수탁업체에 넘겨 수탁업체가 지난 2년여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 업체에서 게첨을 의뢰한 표시 방법에 어긋난 현수막도 게첨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수탁업체 관계자와 ‘군수 검인 도장’을 민간업체에 넘겨 공직자의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한 후 불법 사실을 인지했으면서 감사담당관 등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대 관리 수탁업체는 광고주나 옥외광고 사업자로부터 지정 게시대 게첨을 의뢰받은 현수막을 해당 부서 공직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표시 방법 준수 여부와 표시 금지 내용 여부를 확인을 마치고 수수료 수납과 함께 ‘군수 검인 도장’을 날인받아 게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련 해당 공직자는 이 같은 공직자의 고유업무를 ‘군수 검인 도장’을 수탁업체에 넘겨줘 사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탁업체는 군청 공직자로부터 넘겨받은 ‘군수 검인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2년여간 표시 방법에 어긋난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약 1만5,000여 장의 신고필증을 갈음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측은 “어떻게 공무원의 고유직무인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하는 군수 명의의 ‘검인 도장’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라며 “‘군수 검인 도장’을 넘겨준 공직자나 이를 넘겨받아 불법으로 사용한 수탁업체 관계자 등 모두 엄하게 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주영 기자 ne2015@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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