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영상> 서천군, 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

  • 등록 2021.12.22 16: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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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주혜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기자]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단독으로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1인과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과 카페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은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2그룹은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영화관, PC방 등 3그룹과 마사지, 안마소 등의 기타그룹은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일반 학원과 독서실 등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됐고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주혜 기자 news1@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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