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2차) 운영

  • 등록 2017.09.01 1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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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서장 조기연)는 평창 동계올림픽 테러 및 불법무기로 인한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올 9월 1일부터 30일가지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2차)를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제출하면 되고,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조기연 경찰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는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채국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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