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4.07.18 1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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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서구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토지 및 임야의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을 구에 제출 후 해당 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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