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상해 200만 원·장례 2000만 원 지급

  • 등록 2022.03.22 1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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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천안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천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자동 가입된다.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면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 의료비를 보장한다.

 

보장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상해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장례·응급비용과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의 의료비용이다.

 

상해사고로 발생되는 치료비는 개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장례비 보험금은 실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 원이 공제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또는 천안시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농기계·일상생활 등의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시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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