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복지> 태안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20만 원 지급...계좌로 현금 입금

  • 등록 2022.03.18 1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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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18일 가세로 군수는 군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의회와의 협의를 마치고 군비 125억 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월 말 기준 태안군 인구는 6만1400명으로, 이들 모두에게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일은 오늘인 3월 18일이다. 3월 18일 이후 전입자와 출생 신고자는 태안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20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대체된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면 친족 또는 관계인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미성년자(2004년 3월 18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1일(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제외)로,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마친 뒤 3일 내로 20만 원이 이체된다.

 

가세로 군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 모든 군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자 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형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등에게 별도로 지원된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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