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보령해경, 실뱀장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조업 단속…5월까지 90일간

  • 등록 2022.03.02 1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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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봄철 실뱀장어 조업 시기에 맞춰 오는 5월 31일까지 90일간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불법 어업으로 조업 질서가 문란해지고, 어족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요 단속은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불법 어획물 판매‧보관‧유통, 비어업인의 실뱀장어 포획행위(해루질) 등이다. 

뱀장어의 새끼인 실뱀장어는 양식이 어렵고 까다로워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보령해경은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차단을 위한 단속 활동이라고 전했다.

특별단속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하여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 시간 및 조석 등을 고려해  육·해상 입체적으로 들어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매매,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어구 적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매 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진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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